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0 11:11:44 PM H-4 신분으로는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지니스나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분을 가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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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723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