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취업, 학기 도중의 전공분야 훈련 (CPT), 학업 종료후의 OPT,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 등입니다.
이 중 캠퍼스 취업과 CPT 의 요건에 해당하면 학교의 허락 만으로 가능하며 OPT 와 경제난 취업은 이민국으로부터 Work Authorization 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의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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