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H-1B 는 도합 6년의 기간 동안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영주권신청 단계 중 신분조정 신청 (form I-485) 은 승인된 H-1B 기간 만료 전에 이민국에 접수되면 되며, 불가피한 경우 H-1B 만료 후 180일 이내에 신분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용주 또는 제 3의 고용주로부터 도합 5년의 경력을 채우신 후에 스폰서 회사로 H-1B 를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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