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4세 딸의 시민권 신청..
지역Louisiana
아이디m**izz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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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1/2010 2:17:48 AM
시민권자와 재혼하여 저의 14세 딸이 저와 함께 임시영주권을 받았구요(2008)
현재 정식영주권 신청중에 있어요...아직 나오지 않았구요..현재 서류는 접수되었구요...
저는 내년 봄에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다는데...
딸은 시민권자의 스텝딸로서 저보다 먼저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나요?
원래는 제가 받으면 자동으로 미성년자 자녀는 나온다는데...
아직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지 못해서 여러가지로 학교에서
불편한 점이 있나봐요...아버지하고 성이 다르니까요...
밑에 질문 올리신 글을 보니까 스텝선이 현재 임시영주권자인데 영구영주권을 받기 전에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양아버지 싸인을 받으면요...
제 딸은 제가 내년에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지금이라도 시민권자 양아버지 싸인이 있으면 시민권을 받고 성도 바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