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 때쯤이면 이미 H-1B Petition 이 승인 되었어야 하는 싯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OPT 종료 후에 60일 이내에 다시 학생 또는 다른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전환이 허용되므로, 이미 H-1B Petition 이 승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어도 입국이 허용될 것입니다. 나중에 출국하여 재입국을 위해서는 H-1B 및 H-4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2-1. 그 때까지 H-1B 승인을 얻지 못했다면 OPT 종료 후에 H-1B 으로 연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1인 기준이고, 가족은 페티션에는 포함되지 않고, F2 로 입국하신 후에 10월 1일 이전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