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졸업식 및 OPT시작일 사이의 한국 방문
지역Texas
아이디l**yb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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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2/2010 10:03:22 PM
안녕하세요,
올 5월에 미국내 대학원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학교 international office와 H1B 스폰서 회사에서 고용한 attorney의 조언이 달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 상황은
- 2013년 6월 expire 되는 F1 신분임
- 와이프와 아기도 같으날 expire 되는 F2 신분. 제가 대학원 재학 중 미국을 잠시 방문한 적은 있으나, 현재까지 한국에서 지내고 있음
- 미국 회사에서 full time job offer를 받았고, H1B visa sponsor 해주기로 함. Work Start date는 8월 2일
- 지난 2월에 OPT apply 한 상황이고, 5월달 쯤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함. 한국에 가더라도 한국까지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함. OPT 시작일은 7월 1일
- 세가족 모두 international office에서 올 2월 발급한 (OPT 신청했음이 명기된) I-20 보유
- 제가 입사할 회사가 고용한 law firm 에서 3월 말일 혹은 4월초 쯤에 H1B petition을 제출할 예정임
제 질문은,
5월말 경에 졸업식 끝나고 한국에 갔다가 6월말경에 와이프 아기과 함께 미국에 오려고 합니다. 즉, 졸업식 직후 미국을 떠났다가, OPT 시작일 및 work start date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물론 Valid한 여권, F1/2 비자, I-20, Job offer letter, OPT 카드를 모두 소지하고 들어 올 것입니다.
이런 경우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International Office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law firm 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에 가서 와이프와 아기를 데려와야 하는데, 문제없이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을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리면, 영주권 신청시에도 회사의 sponsorship이 필요한지요? 만약 회사가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하여, 제 자신이 부담한다면, 저희 세가족 기준으로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