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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후에 out of status(답변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canmor****
조회1,179 공감0 작성일3/22/2010 3:43:33 AM
안녕하세요~2001년에 5년비자받고 미국에 와서 대학교 졸업후 opt신청을 못해
out of status가 되었습니다.
지금 준비중인 불체구제법안이 실시된다면
벌금만 내면 저도 가능한가요?
(세금기록없습니다)
그리고 만약된다면 어떠한신분으로 되는지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연락드릴게요^^
메일이나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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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3/22/2010 4:21:06 AM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은 학생비자?..세금을 한푼도 안냈으면, 대학졸업후 5년동안 놀고 게셨나요?
일단 밀린세금내시고, 벌금내시고, 그래야 임시영주권(수년경과후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자격)을 얻게 되실겁니다.
그 법안이 통과될찌 안될찌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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