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님을 통해서 withdrawal letter 를 보내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여행비자 발급은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단정할수는 없지만 확실한 직장이 있거나 한국에서 결혼을 했거나 한 상황이라면 재발급 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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