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서 없이도 영주의사를 유지한 것이 증명되면 1년 이내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파송증 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으며, 미국 내의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 주소를 유지한 것, 세금보고서,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부양, 생활비의 원천이 미국의 교회에서 지불된 사실 등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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