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로, 영주권자 학생의 해외 장기 체류와 관련한 이민 항소국의 판결례들에 따르면,
학생이 확실한 졸업 및 학위취득 예정일자가 정하여져 있고 다른 여러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Returning Resident 로서 미국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5년간 메디칼 스쿨을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한 경우에, 다른 많은 요건들을 갖추고서도 영주권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여행허가서는 원하는 여행일자보다 최소한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