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 24세까지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도 자유로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병무청에서는 병역연기 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입국을 하면 60일 이후에 자동으로 징병신체검사 통지서를 보냅니다.
따라서 24세 이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 허가 없이 잠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