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비자 투자금중 일부인 Owner Carry를 투자금으로 인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731 공감0 작성일3/29/2010 3:25:10 PM
20만불 비지니스를 인수하여 한국에서 E2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구입자금이 모자라서 일부(7만불)는 Owner Financing 으로 하고, 13만불만 지급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투자금액으로 20만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owner의 국적이 중요한지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0 6:19:08 PM
Owner Financing은 개인간의 채권채무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자가 돈을 빌려 E2사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자금으로 인정받습니다만, 사업체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 투자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회계처리 할지에 대해 변호사 및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지니스를 매각하는 Owner의 국적은 E-2비자취득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