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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 - 4 비자로 한국을 다녀 오려 합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ting6****
조회1,896 공감0 작성일3/29/2010 9:02:44 AM
안녕하세요.

비자 문제로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부부는 영주권 진행관계로 한국을 나간지가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건강의 이류로 한국을 다녀올려 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집사람은 H-4 비자이며 만료는 2011 년 9월 30일 입니다.
한국의 대사관에 가서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요.

담당의사의 소견서도 필요한지요.

요사이 이민소식을 보면서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갈려구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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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0 12:14:49 PM
한국에서 받아오신 H-4 비자가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그 유효기간 내에 출입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H-4 로 변경하신 경우라면 재 입국을 위해서는 다시 H-4 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페티션이 진행중이더라도 H 나 L 비자는 이민의도를 묻지 않고 발급하여 줍니다. 소요기간은 비자인터뷰 예약을 미리 하고, 인터뷰 준비서류를 미리 갖추어서 나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인터뷰 예약이 얼마나 밀리는가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다르며, 인터뷰 후에는 거의 1주일 이내에 비자를 받습니다. 4월 1일부터는 비이민비자인터뷰 신청에 새로운 통합서식인 DS-160 이 적용되어 사진을 전자화일로 올려야 하는 등 달라진 것이 많으므로 미리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 나 L 비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의 신청단계가 만일 신분조정 신청 (I-485) 중이라면,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하시면 I-485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이 H-4 의 신분이면서 I-485 가 제출된 상태라면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담당의사 소견서는 재출 요건서류는 아니고, 단지 한국방문사유가 문제가 된다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는 미국 입국자격이 이슈이고, 한국방문사유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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