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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3 비자 거부당한뒤 다시 신청(refiling) 가능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r**oma****
조회1,013 공감0 작성일3/29/2010 8:40:30 AM
지난 3월 1일자로 P-3 비자 신청에 대해 거부(denied)됐습니다. 하지만 Appeal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30일 안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ppeal 하지 않고 다시 접수하자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신청해 petition을 받아 그걸 들고 180일 (8월 말까지) 미국을 떠나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무엇을 주의해야하는지, 불가능하면 어떠한 방법이 가장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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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0 12:26:00 PM
18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는 것은 새로운 페티션 접수 또는 승인과는 무관하며 그 이전에라도 출국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일찍 떠나시라고 권합니다.

소위 Unauthorized Stay 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 즉 180일동안 이민법을 위반하여 체류하였는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 페티션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페티션을 하기 전의 체류자격이 끝난 다음날로부터 unauthorized stay 로 볼 수 있습니다. 한 편, 페티션이 거절되었을 때부터 180일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이민비자 인터뷰 시에 영사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재입국을 보장받으시려면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구나 페티션이 거절된 후로부터 출국시까지 취업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장기간동안 무슨 목적으로 체류하였으며, 체류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음번의 비자 인터뷰를 생각하면 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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