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현재의 상황에서 E-2로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미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Business를 찾아 인수직전의 단계까지 진행하신 후, E-2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비자입국신청시 답을 해야 하는 내용중 과거 비자취득이나 입국시 거절당한 이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비자신청이 거절된 경우이므로, 무비자입국허가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비자로 입국하시게 되면 신분변경이나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E-2비자취득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한 뒤, E-2비자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