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미 방문비자가 있으시면 방문비자를 이용하여 입국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여 들어오시면 됩니다. 결격사유는 없으며,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방문비자가 종료되어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지장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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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