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6년 이전의 기록이고,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해당 차에 대한 피해금액등이 고려가 되어서,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형을 살기보다는, 집행유예, 봉상활동, 프로그램 이수등을 선택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2) 판결이후,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