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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 질문.. 우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I539...

지역Virginia 아이디m**in****
조회1,245 공감0 작성일4/5/2010 1:15:45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제 아이 H4 비자는 I539 폼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전부터 이 점이 늘 궁금했습니다.

1) 제 H1B(I129)는 petitioner가 제 직장으로 되어 있고 beneficiary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큰애 H4(I539)는 applicant가 큰애 본인 이름으로, beneficiary도 큰애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은 애 H4(I539)는 applicant가 큰 애 이름으로(제 이름이 아니고... 제 dependent인데), beneficiary는 작은 애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맞는 건가요?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두 아이 모두 비자 만기일이 큰애 생일 전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비자 담당인 제 직장 변호사가 잘못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어느 것이 맞나요?

2) 만약 위에 나온 내용이 맞다면 (두 아이 모두 I539폼)... 제가 USCIS에 보냈던 <작은 아이 비자 기간 정정> 요청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작은 애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제 H1b와 같이 고쳐달라고 편지를 두번이나 보냈는데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나요? 새로 fee를 내고 작은애 비자 만료일을 다시 받는 게 옳은가요?

늘 복잡한 문제를 시원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에도 머리숙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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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0 2:04:32 PM
현재 받으신 승인서의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잘못 된 것이 없는 승인서이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둘째 아드님에 대해서 만기 전에 I-539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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