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래 질문.. 우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I539...
지역Virginia
아이디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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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5/2010 1:15:45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제 아이 H4 비자는 I539 폼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전부터 이 점이 늘 궁금했습니다.
1) 제 H1B(I129)는 petitioner가 제 직장으로 되어 있고 beneficiary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큰애 H4(I539)는 applicant가 큰애 본인 이름으로, beneficiary도 큰애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은 애 H4(I539)는 applicant가 큰 애 이름으로(제 이름이 아니고... 제 dependent인데), beneficiary는 작은 애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맞는 건가요?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두 아이 모두 비자 만기일이 큰애 생일 전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비자 담당인 제 직장 변호사가 잘못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어느 것이 맞나요?
2) 만약 위에 나온 내용이 맞다면 (두 아이 모두 I539폼)... 제가 USCIS에 보냈던 <작은 아이 비자 기간 정정> 요청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작은 애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제 H1b와 같이 고쳐달라고 편지를 두번이나 보냈는데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나요? 새로 fee를 내고 작은애 비자 만료일을 다시 받는 게 옳은가요?
늘 복잡한 문제를 시원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에도 머리숙여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