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여권과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I-94 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연장하려면 미국 내에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금은 전자여권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H1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자가 만료된 후에 해외여행을 하시려면 접경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재입국시에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여행의 예외에 관하여는 저의 아래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1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