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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hjshi****
조회730 공감0 작성일4/4/2010 9:10:55 PM
저는 지난 가을에 취업비자를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 도장을 받아 왔구요.
여권이 만료되어
여권기간까지 찍힌 취업비자를
인근국가에 가서 다시 도장을 받아오려고 하는데요.
6월달에 비자가 만기일이라면
언제 비자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면 넉넉하게 지금 받는 것이 좋다던지
아니면 만기일 가까이 나가는 것이 좋다던지

혹자는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서류를 내면 될까요?
아니면 캐나다에 가서 받아오는 것이 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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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0 12:42:14 PM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H-1 비자를 2년 이상 주는데, 특별한 케이스 였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여권과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I-94 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연장하려면 미국 내에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금은 전자여권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H1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자가 만료된 후에 해외여행을 하시려면 접경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재입국시에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여행의 예외에 관하여는 저의 아래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17859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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