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한국에 나가셔서 여행허가서의 허가기간을 넘기시거나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시면 I-485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된 후에 문호가 열리면 이미 승인되어 있는 페티션을 살려서 다시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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