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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배우자 비자인데, 이혼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08ma****
조회2,954 공감0 작성일4/7/2010 12:14:21 AM
현재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몇년전에 관광비자에서 남편의 미국내 E2 신분변경으로 저는 E2 배우자 신분을 얻었습니다. 아이는 없고, 서로의 갈등으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혼서류가 진행중이며 7월 15일 즈음에 끝납니다.

첫째, 7월 15일에 이혼이 되고나면,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불체자 신분이 되나요? 아니면 신분을 변경할 유예기간이 있나요?

둘째, 새로운 만남을 가진 남성이 대학원으로 6월에 F-1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옵니다. 그 남성과 이혼후에 재혼을 할 것 같은데요...그러면 7월 15일 이후에 그남성과 결혼을 증명하여 F-2신분을 얻어야 하나요?

말하기 좀 부끄러운 질문이지만..답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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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0 11:00:44 AM
E-2 배우자로서의 관계가 소멸되면 이에 따른 체류신분도 함께 없어지며, 신분변경을 위한 유예기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180일 이내의 overstay에 대한 이민법 명문상 penalty는 없으나, 신분변경상 공백이 없도록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 새로운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E-2신분에서 F-2신분으로의 변경에 관한 전반적인 plan을 잘 계획하셔서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F-2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p**n**** 님 답변 답변일 4/7/2010 12:34:14 PM
다시 재혼하려고 하여도 한국법에 의하면 이혼한 여성은 6개월이 지나야만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성의 경우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길수도 있어서 그런 법이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E2 배우자에서 F1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야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신분변경과정에는 전남편도 그 사항을 알아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므로 차라리 확실히 신분변경이 되고 난 후에 이혼이 완결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의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소요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13-384-5099
kwy**** 님 답변 답변일 4/7/2010 5:04:26 PM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이혼후 6개월 재혼금지에 관한 규정은 2005년 3월에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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