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2 배우자 비자인데, 이혼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08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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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7/2010 12:14:21 AM
현재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몇년전에 관광비자에서 남편의 미국내 E2 신분변경으로 저는 E2 배우자 신분을 얻었습니다. 아이는 없고, 서로의 갈등으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혼서류가 진행중이며 7월 15일 즈음에 끝납니다.
첫째, 7월 15일에 이혼이 되고나면,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불체자 신분이 되나요? 아니면 신분을 변경할 유예기간이 있나요?
둘째, 새로운 만남을 가진 남성이 대학원으로 6월에 F-1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옵니다. 그 남성과 이혼후에 재혼을 할 것 같은데요...그러면 7월 15일 이후에 그남성과 결혼을 증명하여 F-2신분을 얻어야 하나요?
말하기 좀 부끄러운 질문이지만..답변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