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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받아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en418****
조회1,581 공감0 작성일4/6/2010 3:27:36 PM
전 E2고용인 비자를 받아 아이는 동반비자로 공립학교1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10월이면 만18세가 되어 학생비자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월이면 12학년에 올라가는데 전학도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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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0 7:29:41 PM
이민법상 독립된 신분을 취득해야 하는 나이는 만2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0 7:33:36 PM
E-2 소지자들의 자녀들은 만 21세 미만까지는 동반가족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공립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법적인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나이이기는 하지만 이민법상의 미성년 자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고로 학생비자로 바꾸셔야 하는 시기는 만 21세가 되는 생일입니다. 아직 3년 이상 남아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q**en418**** 님 답변 답변일 4/7/2010 11:19:30 AM
빠른 답변과 원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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