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사증은 유효기간이 2010년 6월 2일까지이고, I-94는 2010년 7월 1일 까지입니다.
그럼 비자 갱신은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아니면 7월 1일까지 완료해도 되나요?
전문가님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5/2010 7:46:04 PM
미국내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I-94에 허락된 7월 1일까지 입니다. 비자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미국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경우 7월 2일까지 연장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오고자 하실 경우 미국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는 7월 1일까지이니 그 이후에는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미국을 출국하셔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5/2010 7:49:01 PM
비자갱신은 7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연장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