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며느리 감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전통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자 하시면 먼저 피앙세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해외에서 예식을 올린 후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결혼허가서를 받고 결혼식을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