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0 8:04:19 AM 새로운 신청이나, 고용주 변경이나, 어느 경우이든 동일한 서식에 의해서 서류,비용 등에서 비슷하게 들어가므로 노력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번째의 페티션을 접수할 싯점에 체류신분이 유지되어 있다면, New Employment 로 하시면서 첫번째 신청을 취소하시면 될 것 같고, 두번째 접수싯점에서 기존의 체류신분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계류중인 신청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고용주변경의 경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에서 F1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 COS 문의 + 1 조회 1,376 공감 0 GA c**ui**** 2/1/2026 7:49: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조회 2,932 공감 0 IL h**pmepleas**** 1/11/2026 4:39: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