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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 소유 영주권자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jin****
조회2,078 공감0 작성일4/7/2010 10:11:23 AM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영주권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비자는 한국에서 발급받았던
관광비자인데요.
여권에 관광비자로 되어있는데요..

그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았으니 다른 절차를 밟아 재발급해야하나요?
참고로 결혼하면서 남편성을 따라가게 되면서 여권의 이름과 다릅니다.

자세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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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0 11:09:05 AM
영주권의 취득후에는 미국으로의 출입국이 자유롭고 별도의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해외여행기간이 6개월~1년이 되면 미국내 거주의사에 대한 입국심사관의 확인과정을 거칠 수 있고, Reentry Permit이라는 허가없이 1년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입국시 지문대조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므로, 실제 이름, 여권상 이름, 비자상 이름의 차이는 무의미 합니다.
회원 답변글
m**jin**** 님 답변 답변일 4/7/2010 3:26:40 PM
답변 감사합니다!!!
b**unma**** 님 답변 답변일 4/7/2010 3:47:20 PM
여권성의 이름과 영주권의 이름이 다르면 매번 공항 출입국마다 무지 취조 당합니다. 견디다 못해 아마 영주권 내 던져 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관광으로 와서 결혼으로 영주권 받은것 부터 순수한 결혼이라 보기 힘든 객관적 정황도 되는데,,,나라면 시민권 받을때까지 한국에 가지 않을겁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4/9/2010 3:27:57 PM
이영하 (barunmal) 님의 답변은 위 질문에 정확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무슨 비자를 받았 건, 무슨 사유로 영주권을 받았던, 그런 질문은 두번 다시 받지 않습니다. 엤날에 무슨 비자였는지 여권을 뒤적여 보지도 않습니다. 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고나면 그 이전의 사실은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해외에서 장기 체류 했을 경우> <그동안 중범 기록이 있을 경우> 이 두가지에 해당되지 않는한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또한 이름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걱정되시면 결혼 증명서를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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