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본인께서 아시는 것 같이,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6개월이상 거주의 경우, 본인께서 증명을 하셔야 하므로, 아파트 계약서, 유틸리티 빌등 관련된 증거가 있으시다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시민권 시험에 관하여서는 신청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영어 대신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