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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날짜 계산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k**110****
조회2,246 공감0 작성일6/2/2014 6:45:17 PM
시민권 자인 아내와 결혼한지 20년이 넘었구여
아직 영주권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을 경우 3년안에 1년 6개월 미국에 거주이후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타주로 이주했을 경우 6개월이상 거주후에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6개월을 거주한것으로 간주 하는지요,
예를 들면, 유틸리티 신청한것 이라든지 등등.

영주권 취득한지 20년 가까이 되고, 현재 55세 넘서 시험면제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을 안보는것인지, 아니면 한국말로 보는것인지, 등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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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4 11:27:45 PM
안녕하세요

이미 본인께서 아시는 것 같이,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6개월이상 거주의 경우, 본인께서 증명을 하셔야 하므로, 아파트 계약서, 유틸리티 빌등 관련된 증거가 있으시다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시민권 시험에 관하여서는 신청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영어 대신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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