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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선서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r**hel31****
조회3,602 공감0 작성일6/2/2014 6:00:04 PM
저희아이가 이번 6월에 시민권 선서를 하는데요. 한국에서 3월부터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선서하는 날이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고 싶은데 연기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기하도 싶으면 사유를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사유에 따라 연기가 안되기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기중이라도 다른때면 결석하고 올수 있는데 기말고사만 좀 피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2월에 나간 이후 자주 들어오고 있긴한데 그런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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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4 6:26:2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선서연기는 전화로도 가능하시며, 이민국에서 연기 사유에 대하여서 감사를 심하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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