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배우자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때 같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배우자는 스폰서 회사에 얼마 일하지 않다가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였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영주권 받을 당시와 받고나서의 계속 근무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전 이미 이혼을 햇고 혼자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도 그게 문제가 될까요?? 지금 전 배우자의 소재도 모르기 때문에 관련 서류조차 뗄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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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8/2014 9:53:39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권 취득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발급후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간 근무를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경우, 그 기간동안 반드시 근무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타당한 사유에는, 본인의 남편분의Lay-Off 또한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