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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12****
조회3,637 공감0 작성일5/30/2013 11:30:42 AM
종업원 해고 때 법적으로 2주 노티스 줘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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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13 11:59:42 A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해고할 때 사전 노티스를 (어떤 형태로도) 줄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 노티스라는 것은 많은 한인 고용주분들이 관례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policy나 emplolyee handbook에 노티스를 주기로 되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s**rt12**** 님 답변 답변일 5/30/2013 12:04:06 PM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김해원 변호사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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