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게 렌트비를 못 내면 어떤 법 절차로 진행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조회11,701 공감0 작성일5/14/2013 7:04:34 PM
안녕하세요..!~
5년 리스계약인데, 계약시작부터 지금 2년동안 버터왔는데, 인제 정말 한계에
다 와서 레트비 내기 힘든 시기까지 왔습니다.
메니지먼트 회사가 아무 애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액션을 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파산준비를 한다고
마음 먹으면 법적인 어떤 진행 절차를 밝바야 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4/2013 7:12:47 PM
If you don't pay the rent, the landlord will first have to give you a 3 days notice to pay. If you still don't pay, they will have to sue you. Once you are sued, you can do nothing, which will result in a judgment and a lockout occuring probably within 2-3 weeks. If you file an Answer with the court, you will get additional 3 weeks or more time. If you then file bankruptcy, it will buy you about 2 to several more months. Eventually you will have to move if the rent is still not paid.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9/2013 8:54:22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우선 파산과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파산을 하는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렌트를 두 달 정도 밀리게 되면, 건물주는 퇴거 소송을 시작합니다. 퇴거 소송은 제법 그 진행 속도가 빨라서 소송 시작에서 퇴거 판결까지 통상 2주에서 4주 걸림니다. 판결이 일어나면 가게를 1주에서 3주 내에 비워줘야 합니다. 비워주지 않는 경우 보안관이 와서 강제로 가게에서 사람을 끌어내고 가게문엔 자물쇠가 잠기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보통 일어나는 경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간혹 성급한 건물주가 있어 두 달 정도의 시간도 주지 않고 소송을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끔 과격한 건물주를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렌트가 밀리면 으레히 가게문을 바로 잠궈버립니다. 이런 행위는 락아웃(Lock Out)라고 지칭합니다. 문을 잠구어 밖으로 좇아 냈다는 뜻이지요. 예전에 건물주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던 때 사용되던 방법인데, 이제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날식으로 락아웃을 해 버리는 건물주가 간간이 나타나곤 합니다.

적법적인 퇴거 소송이 되었든, 불법적인 락아웃이 되었든, 렌트비가 밀린 테넌트는 조만간에 가게를 비워줘야 합니다. 파산을 하는 경우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시간을 약 한 달에서 두 달 가량 벌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적자인 비지니스겠으나, 렌트비가 안나가면 흑자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한 달에서 두 달이란 시간은 무척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테넌트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두 달 정도 우선 렌트비를 내지않은 상태에서 퇴거 소송이 시작되고, 다시 또 그 시점에서 파산을 통해 한 두 달 정도 시간을 버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보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그 시점에 가게를 비워주고, 파산을 해 빚정리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지만, 파산까지 해야 하는 마당에,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인데, 건물주의 입장까지 고려해주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면 건물주가 너무 성급하다고 또는 너무 과격하다고 탓할 수 만도 없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순간입니다. 어려운 상황하에서 서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니까요.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s**84**** 님 답변 답변일 5/29/2013 8:39:14 PM
임종범변호사님
참으로 진정한 진짜 변호사님이십니다 짝짝짝 ^ ^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