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전 가게를 인수 하였는데 전주인과 함께 일하던 종업원이 소송을 하면서 전주인과 저희도 함께 소송하였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주인이 바뀌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4000을 요구합니다 이제 시작한 가게에서는 큰돈입니다 도와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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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14/2013 6:03:03 PM
Attorney fees are not cheap. You may be able to get someone that will start at $3,000. However, if you are completely not responsible, the attorney may be able to negotiate a dismissal for lot cheaper.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15/2013 6:09:28 AM
민사소송은 변호사비가 원래 많이 들어갑니다. 4000달러는 평균가이고 대부분의 경우 그보다 더 들어가게됩니다. 상대변호사가 고약하면 적은 액수에 합의안됩니디.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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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님 답변답변일5/15/2013 6:29:09 AM
법적인 고소가 들어오면 볍원에 가서 싸우겠다/ 변호하겠다는 답변서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 그 답변서가 없으면 재판에 가지도 전에 져버리는 것입니다, 즉 단순이 통역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e**rcis****님 답변답변일5/15/2013 12:50:27 PM
억울한 심정은 알겠지만 위에 변호사님 예기데로 상대변호사가 나쁜놈이면 안떨어뜨려줄겁니다. 마지막 판사님앞에 가서 결정하는건데 그때까지 ...
c**olin****님 답변답변일5/18/2013 9:18:49 PM
변호사을 고용할 형편이 안된다면 스스로 변호할수도 있지만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법률서비스 legalzoom.com 같은데서는 각 주별로 소속된 수백명 변호사와 연계시켜 실비로 법률서비스를 해줍니다. 이런 케이스는 변호사가 법정에 나갈 필요없이 간단한 답변서 한장만 법원에 제출하면 해결될수 있는을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면 사법서사 (paralegal)가 답변서를 작성해줄 수도 있읍니다. 중앙읿와 라디오 코리아에서 변호사 잡는 진리의 법정야화를 연재하고있는 사혁원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