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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기간내 계약 취소 문의

지역ETC 아이디s**etlio****
조회1,710 공감0 작성일8/18/2010 4:02:26 PM
아파트를 1년 렌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살다가 갑자기 한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나가기 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아직 아파트 관리인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된 일이라..
그런데 우선 아파트는 저희남편 이름으로 계약을 했으나(여권만 가지고)물세 전기세등은 집주인 이름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나갈려고 대충 알아 보았는데 위약금이 4개월치의 렌트비를 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서브리스를 구해 보긴할텐데
만약 안될경우 남편은 그냥 말하지 말고 한국을 나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혹 그냥 한국으로 나갈경우,
한국에 있는 저희한테 소송을 걸기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저희남편 다시 미국 들어 올경우 불이익만 있는건지..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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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8/2010 4:19:32 PM
일단 최선의 방법은 렌트를 하실 다른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서브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브리스는 아파트의 오너가 허락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냥 나가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쇼셜번호가 없으시다면 주인이 추적할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시는게 순서일듯 합니다. 그리고 서브리스를 못구하시게 되면 원래는 퇴거 한달전에 이를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아파트에 연락을 하셔서 위약금을 어느정도 줄여줄수 있는지를 알아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결정은 선생님이 하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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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l**artin069****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6:08:21 PM
위약금은 당연히 내셔야 될듯 합니다. 거기다가 아파트를 함부로 사용 했을경우도 생각 하셔야 합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8:03:42 PM
내용에 다소 모호한 점ㅇ ㅣ있지만 ..일단 소셜 넘버를 제시하고 제대로 한 계약인 경우 , 지금이라도 30 day move out notice 를 하고 집주인에게 잘 말씀을 드린다면 , lease break penalty 1 달치 정도만 물고 , 해결을 볼수가 있을듯 .... 4달치라고 말하는것은 무슨 근거인지는 ? 너무도 쎄게 바가지 씨우는 듯한 .... 이것도 못물겠다면 걍 서울로 감이 나을듯 .... 집주인이 제대로 잔무처리를 한다면 , 비용을 collection 에 넘기겠지만 ....일단 나중에 nego 해서 처리해도 되니 .. 소셜 넘버를 제시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 걍 서울로 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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