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로 사는집이 포클로저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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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8/2010 12:32:06 PM
LA 한인타운인근 단독 주택에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집주인이 모게지를 연체해서 은행으로부터 많이 서류가 날아오고, 제 생각엔 조만간 포클로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세입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까?
2. 집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데, 이사 비용같은 보상을 어떻게, 누구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3. 몇 달전 신문, 방송에서 포클로저되는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무슨 내용이며 어떻게 적용을 받아야 합니까?
혹시라도 강제로 쫓겨날까봐 불안하고, 사는게 힘이 듭니다.
전문가님들의 성심어린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