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gency removal 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제가 에스크로 오픈 했다가 론 이 안나와서 deposit을 돌려달라고 했는대 contingency removal 싸인 을 해서 줄수가 업다네요 그 서류 에 먼저 싸인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 간다고 해서 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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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8/18/2010 9:45:23 AM
Contingency.는 계약을 실행하려면 모든 것이 일시에 이루어 질 수 없음으로 단계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족 하게 받아 들일 때 다음 단계로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죽 하지 않을 때에는 정한 시간 내에 yes 또는 No를 분명히 하여야 힙니다. 융자가 승인 되지도 않았는데 contingency removal 에 서명 하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확인도 하지 않고서 서명한 것도 잘못이나 부동산 licensee는 고객과 fiducialy relationship이 있읍니다. 고객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손해가 갈 수 있는 요구를 하여 손해를 초래하게 하는 것은 agent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contingency removal에 서명한 날자에 융자진행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누구의 잘. 질못을 말 할 수 있겠읍니다.
계약서외에 여러가지 서류중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contingency removal입니다. 즉 대개의 경우 1) 감정가에 대해서 2) 융자의 최종 승인여부에 대해서 3) 주택의 INSPECITON의 결과에 따라서 등 세가지에 관한 조건조항인 CONTINGENCY가 일정기간 존재하게 됩니다. (대개 17일) 이기간이 지나가면서 보통 위의 세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 CONTINGENCY REMOVAL폼에 싸인을 받아서 셀러측에 보내게 됩니다. 이의미는 이 계약에서 더이상의 "조건부 조항"이 해제 된다는 의미 입니다. 이 서류에 이미 싸인을 하신후 뒤늦게 융자의 승인이 나지 않게 된다면 이는 바이어의 계약 위반이 되게 됩니다. 에이전트와 잘상의를 하셔서 셀러와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바이어의 책임으로 최종 판단되면 디파짓은 돌려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