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6 10:21:52 AM 지금은 보고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전세금은 소득이 아니라 돌려 줄 돈이므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해외주택의 소유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습니다.한국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정부에 낸 재산세는 Schedule A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챙기세요. 월세를 받게 되면 Schedule E에서 처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6 8:56:39 PM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라면 전세금을 받아 한국 금융기관에 본인의 구조에 입금하셨으면 해외금융구좌(FBAR)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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