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15년 입국 영주권자 한국 소득
지역Georgia
아이디c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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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6/2016 8:44:55 AM
늘 도움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7월에 입국한 영주권자로 미국에는 175일 정도 체류한 상황이고
배우자는 SS 베네피셔리(타소득 없음)로 이미 미국에 오래 체류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에서 2천만원, 미국에서 1만불 정도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세금신고를 '레지던스' 자격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인터넷을 보니 180일 미만 거주자는 비레지던스로 해야한다는 내용도 있어서요.
2. 한국에서의 소득도 이번 택스보고때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근로소득 증명원 같은 것을 받아 영문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