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것이 있다고 하시니 이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자금이 생겼을 때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late payment penalty and interest를 save하는 길이겠죠.
어쩌면 Under Estimated Penalty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Late Payment Penalty는 0.5%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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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