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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l**e930****
조회3,464 공감0 작성일4/9/2010 12:37:58 PM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10년전에 동생초청으로 이민수속을 하던중 초청자인 제동생이 그만 사망했읍니다.그런데 이민비자가 나왔읍니다.그래서 와이프랑 미국에왔읍니다.영주권도받고 착실하게 열심히살고있읍니다.
제가 시민권신청 할수있을까요? 주위에선 이민수속중 초청자 사망하면 모든수속이 자동으로 정지된다고하면서 운좋게 비사를받았다합니다,만약에 이민국서 알면 영주권빼았고 추방시킨다고 시민권 신청하지말라고합니다.다음달이면 영주권 갱신도 해야됩니다. 저는 정말불안합니다.사실인가요? 해결할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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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9/2010 3:02:35 PM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제 짐작으로는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청 서류가 승인 난 후 초청하신 분이 (귀하의 경우 동생) 사망할 경우 이민을 허락하는 법이 얼마전에 통과되었는데, 아마 그 법을 근서로 영주권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청 서류를 담당해 주었던 기관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 사실을 근거로 다음 행동 단계를 결정 내리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4/9/2010 12:55:15 PM
그냥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 들어주십시오.
언제 어느때 어떤 형태의 이민 관련 서류를 넣든
일단 영주권을 받았다면
초청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것 조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기재하는 곳도 없고 그런 질문을 하는 곳도 없습니다.
영주권 갱신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범법사실이 없는 한, 지문만 찍고나면 새 영주권이 집으로 옵니다.
글쎄요? 무슨 함정이 있는지 도무지 짐작 가지않습니다 만,
저의 생각으론 걱정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j**es194**** 님 답변 답변일 4/9/2010 3:02:04 PM
걱정하지 마시고 시민권 신청 하세요.
범법 사실 (윤리/도덕에 위반된..) 없으면 됩니다.
초청자의 사망 사실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213) 386-4497

James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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