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0/2010 12:26:08 PM 방문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주요 쟁점은 거주의도 입니다.다녀가는 방문객이 아니고 거주하는 방문자로 비쳐지게 되면, 비자의 남용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입국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비자가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국하시는 분들은 남용될 비자가 없으므로 2차조사도 받지 못하고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체류기간을 잘 고려해 보시면, 이민국에서 무슨 질문을 할런지 도움이 되실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k**041**** 님 답변 답변일 4/11/2010 10:49:43 PM 나도 무비자인데, 내 경험을 말씀드리면,최근 1년동안, 작년 7월에 여름 휴가차 갓엇고, 11월에 땡스기빙데이 휴가차 갔엇고, 올 2월에 설날연휴에 또 놀러갓고, 오는 6월20일에 또 여름휴가차 가려고 표 끊어놧습니다. 무슨 문제 없던데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4/12/2010 1:12:03 AM 나는 1년에 보통 3-4번 정도 무비자로 미국엘 가는 데, 문제 없던데요.만일 입국심사대에서 시비걸면 확~...ㅎㅎ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2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