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959****
조회1,042 공감0 작성일4/16/2010 3:18:07 AM
한국에서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은 미국 들어오기전에 살았던 집이고 들어온 후 전세를 놓았었슴니다. 미국 들어화 영주권자 된후 이제 찰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세금낸 후 미국세슴과의차액을 미국에소도 내야한다고 해서요. ㅤㅁㅏㅋ는 말인지료. 그리고 환율은 언제 것을 적용하여 금액은 어느 정도되는지요. 한국에서 그 짐에 7연 살고 미국온지는 8년 되는데 그 집으로 돈 번것도 없도 미국과는 관련도 엇ㅂ는데 그 집은 한국ㅤㄸㅑㅤ에 붙어있고 그 스스로 가치가 오른 것이어 오리여 한국에 고마와 해야할 일인데 왜 미국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아리송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0/2010 12:43:04 PM
영주권자가 될 때 선서 혹은 서약한 내용을 다시한번 되돌아 보시면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세계 어느곳에서던 캐피털 게인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대한 세금문제를 해결하는것도 그중 하나일텐데요...

그러므로 재산의 변동이 있었고, 이것이 미국 세법상 보고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부터 불분명 하시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