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시에 있던 범죄이시고, 영주권 취득시 해당 사실을 공개하시고 받으셨으므로, 미국 입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하셔서, 당시 음주운전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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