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H-1B (취업비자) 는 순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2 순위는 취업비자가 아니라 취업이민중 2순위 를 말하는겁니다. 제가 보기엔 취업비자를 신청한게 아닌가 합니다. 취업비자승인은 10 월 1일 이전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승인을 받으면 취업을 10월1 일부터 할수가 있게 됩니다.
2. 한국에서 비자 신청은 가장 빨리 할수 있는게 9월달이 됩니다. 주로 한국에 나가서 이터뷰하고 1 주일정도후 비자를 받게됩니다.
3. 주신청자가 본인이실경우는 본이도 같이 한국을 나가셔야 합니다.
4. 영주권은 취업비자 신청들어가기 전부터도 가능하고, 그후 언제던지 신청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