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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i-b 2순위 석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6****
조회3,961 공감0 작성일4/20/2010 3:02:49 PM
질문 1>
hi-b 2순위 석사로 이번에 신청하는데 이게 10월1일날 결정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나오는 건가요?
질문 2>
그리고 만약 한국에서 비자변경할려면 2주안에 가능한가요?
질문 3>
그리고 전 h1-b 신분변경을 미국에서 하고 와이프만 비자변경을 한국에서 할수 있나요?
질문 4>
영주권을 h1-b 나오면 바로 신청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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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0/2010 3:12:06 PM
안녕하세요?

1. 우선 H-1B (취업비자) 는 순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2 순위는 취업비자가 아니라 취업이민중 2순위 를 말하는겁니다. 제가 보기엔 취업비자를 신청한게 아닌가 합니다. 취업비자승인은 10 월 1일 이전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승인을 받으면 취업을 10월1 일부터 할수가 있게 됩니다.
2. 한국에서 비자 신청은 가장 빨리 할수 있는게 9월달이 됩니다. 주로 한국에 나가서 이터뷰하고 1 주일정도후 비자를 받게됩니다.
3. 주신청자가 본인이실경우는 본이도 같이 한국을 나가셔야 합니다.
4. 영주권은 취업비자 신청들어가기 전부터도 가능하고, 그후 언제던지 신청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0 7:49:05 AM
질문 3>
H1-b 신분변경을 미국에서 하신다는 것은 H-1B 승인서의 근무 시작일인 10월 1일이 되기 전까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현재 학생으로서 졸업을 하였다면 OPT 신청을 하여 OPT 자격으로 취업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페티션에,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비자신청이 아니고 체류자격의 변경을 요청한다고 표시(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10월 1일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고, 가족이 따로 한국에서 H4 를 신청하여 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 때에는 본인이 마지막으로 미국에 입국한 때로부터 가족의 비자신청시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였다는 증빙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위의 임상우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본인이 함께 가시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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