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당사자인 개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에 대해 특별한 차등적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변호사의 경우 이민국 말고도 각 주 변호사 협회에서도 변호사들을 감리 감독하므로 일단 그런면에서는 책임자의 뒤를 좇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엉터리로 일을 한 변호사를 뒤쫓아 모든 케이스를 다시 조사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지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자신의 케이스가 웨이버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검사에게 요청을 할런지 등을 confident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에 비례하므로, 획일화된 변호사 비용을 안내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이 낮을 수록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 동일한 비용이라면 패럴리걸과 변호사가 어떤 비율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등을 파악해 보시면 비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