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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 of Inadmissibility

지역Korea 아이디5**52****
조회1,362 공감0 작성일4/20/2010 8:57:41 AM
안녕하세요,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 of Inadmissibility
위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 신청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 개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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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0/2010 12:12:18 PM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법적 제제가 주어지는 외국인에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한번 입국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이민법은 당사자인 개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에 대해 특별한 차등적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변호사의 경우 이민국 말고도 각 주 변호사 협회에서도 변호사들을 감리 감독하므로 일단 그런면에서는 책임자의 뒤를 좇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엉터리로 일을 한 변호사를 뒤쫓아 모든 케이스를 다시 조사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지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자신의 케이스가 웨이버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검사에게 요청을 할런지 등을 confident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에 비례하므로, 획일화된 변호사 비용을 안내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이 낮을 수록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 동일한 비용이라면 패럴리걸과 변호사가 어떤 비율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등을 파악해 보시면 비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4/20/2010 1:51:34 PM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 of Inadmissibility (I-601 waiver) 는 범죄 기록, 이민법 위반 기록등의 문제로 inadmissible (영주권 허가를 받을수 없다) 한 분들이 영주권 신청서와 동시에 접수 하는 "사면 신청서" 입니다.

님께서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범죄 기록, 이민법 위반 기록등의 문제로 케이스 진행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 of Inadmissibility (I-601 waiver) 을 동시에 접수 하셔야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5**52**** 님 답변 답변일 4/22/2010 12:52:23 AM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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