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관광으로 1개월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rm****
조회1,941 공감0 작성일4/22/2010 10:52:33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신랑과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관광비자로 지난 6개월 머물렀고,
2개월 만에 다시 관광비자로 들어왔지만,
입국심사를 사무실로 끌려가서 3시간 이상 받고
겨우 1개월 체류 받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관광왔다고 우겼구요...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이민국에서 1개월을 줄테니, 1개월내 반드시 나가고
다음 미국에 올땐 한국에서 아주 오래 지내다가 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I-94에 "Eimit stay per SCBPopalle up" 이라는 메세지를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고,,,,
저는 꼭 1개월만 있다 가고, 만약 불법체류를 하게되면
신랑이 시민권을 받아도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런지요?

또 체류기간이 1개월인데, 학생신분으로 바꿀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0 11:10:10 AM
지금 신랑이 피앙세 비자를 신청하시고, 본인은 기한을 어기지 말고 한국으로 출국하셔서 몇개월 기다렸다가 피앙세 비자로 들어오십시오. 그 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

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사면이 되지만, 입국시에 허위진술을 하여서 들어왔으면 사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q**qg**** 님 답변 답변일 4/22/2010 10:59:08 AM
입국시 관광목적이라고 얘기한 것이 입국목적을 허위진술한 것이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