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관광으로 1개월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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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2/2010 10:52:33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신랑과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관광비자로 지난 6개월 머물렀고,
2개월 만에 다시 관광비자로 들어왔지만,
입국심사를 사무실로 끌려가서 3시간 이상 받고
겨우 1개월 체류 받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관광왔다고 우겼구요...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이민국에서 1개월을 줄테니, 1개월내 반드시 나가고
다음 미국에 올땐 한국에서 아주 오래 지내다가 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I-94에 "Eimit stay per SCBPopalle up" 이라는 메세지를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고,,,,
저는 꼭 1개월만 있다 가고, 만약 불법체류를 하게되면
신랑이 시민권을 받아도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런지요?
또 체류기간이 1개월인데, 학생신분으로 바꿀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