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LC 지연 및 H1-B
지역Wisconsin
아이디b**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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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1/2010 4:43:58 PM
현재 취업영주권 (EB2 케이스) 진행중에 LC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H1-B비자로 6년을 채우고 1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LC가 현재 AUDIT에 걸려서 언제 승인/거부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 직장의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어 대안을 생각하는 중으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질문은 현재 LC 진행중에 취업비자 6년이 초과한 상태로 다른곳으로의 취업이 가능한가 입니다.
어느 변호사님에 따르면 LC가 진행중이라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새로운직장에서 1년짜리 H1-B 연장을 해서 승인되면 직장을 변경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우선 이것이 가능한지요?
설사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새로운 직장에서 LC를 새로 접수하여 승인이 되고, 다시 여기서 I-140 및 I-485가 승인되는데까지 모두 1년이 넘게 걸릴것이 자명한데, 1년 연장된 H1-B를 다시 연장할 수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LC는 취업비자 6년이 만료 1년전에 신청을 하여야만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한데, 새로운곳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계속적으로 1년씩 H1-B를 연장이 가능한지, 새로운 직장에서 H1-B를 연장하여 취직및 새로 LC를 수속중에 예전직장에서 이전에 진행하였던 LC를 취소시키면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