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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LC 지연 및 H1-B

지역Wisconsin 아이디b**ki****
조회3,943 공감0 작성일4/21/2010 4:43:58 PM
현재 취업영주권 (EB2 케이스) 진행중에 LC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H1-B비자로 6년을 채우고 1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LC가 현재 AUDIT에 걸려서 언제 승인/거부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 직장의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어 대안을 생각하는 중으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질문은 현재 LC 진행중에 취업비자 6년이 초과한 상태로 다른곳으로의 취업이 가능한가 입니다.

어느 변호사님에 따르면 LC가 진행중이라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새로운직장에서 1년짜리 H1-B 연장을 해서 승인되면 직장을 변경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우선 이것이 가능한지요?

설사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새로운 직장에서 LC를 새로 접수하여 승인이 되고, 다시 여기서 I-140 및 I-485가 승인되는데까지 모두 1년이 넘게 걸릴것이 자명한데, 1년 연장된 H1-B를 다시 연장할 수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LC는 취업비자 6년이 만료 1년전에 신청을 하여야만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한데, 새로운곳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계속적으로 1년씩 H1-B를 연장이 가능한지, 새로운 직장에서 H1-B를 연장하여 취직및 새로 LC를 수속중에 예전직장에서 이전에 진행하였던 LC를 취소시키면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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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0 9:20:53 AM
LC 에 대한 스폰서와 H-1B 에 대한 스폰서는 별개 입니다. 따라서 현재 Audit 이 걸린 LC 가 신청한 지 1년이 경과하였으면, 그 싯점에서 아직 현재 가지고 있는 H-1B 의 유효기간에 이어서 1년을 추가승인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LC 를 신청한 지 이미 1년이 경과하였고, 현재 가지고 있는 H-1B 가 2010년 8월에 만기가 되다면 지금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여 2011년 8월까지 유효한 H-1B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스폰서를 바꾸고 새로운 LC 를 신청하여도 현재 계류되어 있는 LC 의 스폰서가 케이스를 계속하고자 하여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이 LC 가 승인될 때까지 계속하여 H-1B 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장된 후에 새로운 LC 신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현재 계류된 LC 가 승인 또는 취소되면 H-1B 의 연장이 불가하고, 출국 또는 별도의 체류신분을 얻으셔야 합니다.

현재 계류중인 LC 의 audit 이 최근에 걸렸다면 앞으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므로 H-1B 를 연장하고 신속한 조치를 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ki**** 님 답변 답변일 4/22/2010 10:44:29 AM
답변을 주신 우시영 변호사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2008년 11월에 LC 접수 (EB2) 하여 2009년 5월 Audit 통보받고 2009년 6월에 Audit 관련 답변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Audit 케이스들에 대해 2008년 1분기 LC 접수분에 대해 진행이 되는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의 답변에 따르면 저의 케이스의경우 현재 직장변경시 시간적으로 위험부담이 있을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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