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전에 OPT 가 승인이 되면, OPT 승인서 원본을 지참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사본을 가지고 들어오면 2차 심사대로 가서 오래도록 기다린 후에 I-515A(원본제출요구서) Form 을 받게 될 것입니다.
OPT 가 승인되지 않으면 다른 학교로 Transfer 하는 I-20 를 소지하지 않는 한 입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H-1B 와 연계하여 문제점이 있습니다. H-1B 신청시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COS) 을 신청한 후에, 그 승인전에, 출국을 하면 그 후에 H-1B 페티션이 승인이 되더라도 COS 없이 나옵니다. 즉, 새로운 I-94 가 붙어 나오지 않고, consular processing 을 해야 하며, H-1B로 입국하려면 10월 1일이 되기 10일 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는 OPT 자격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OPT 기간 만료 전에 H-1B 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시 페티션을 하거나 페티션에 근거하여 Extension of Status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회의 체류허가인지의 여부는 입국시에 받는 I-94 번호와 H-1B 승인서에 붙어 있는 I-94 번호의 일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H-1B 승인서는 신청당시에 신청서에 기입한 I-94 에 따라서 나올것이므로, 그 번호에 의한 체류 허가는 이미 출국시에 종료된 것이며, 그 후에 재입국시에 받은 I-94 번호에 대한 체류신분 변경 또는 연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이민국의 특별 편지가 있습니다.(From Hernandez to Cohen; 2004년 8월 18일) 즉, 출국 전에 이미 승인받은 H-1B 가 있다면, OPT 는 자동으로 H-1B 시작싯점까지 연장되며, 그 중간에 재입국한 것은 H-1B 승인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입법된 개정법률들에서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불확실한 가운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