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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20가 5월20일 까지인데 4월30일에 한국갔다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6****
조회1,147 공감0 작성일4/25/2010 8:43:23 AM
i-20가 5월20일 까지인데 4월30일에 한국갔다가
5월17일에 미국에 다시 들어올수 있나요?
opt 신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구요, 입국전까지 (17) 나오면
팩스로 받아서 들어오면 되나요? 만약 안나어도라두
입국할수 있나여? 몇일 안남았다구 못들어오는거 아니죠
참고로 취직오퍼는 받아서 hi-b는 신청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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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0 6:58:24 AM
(이 답변은 최초 답변으로부터 수정되었습니다. 4/26)

입국전에 OPT 가 승인이 되면, OPT 승인서 원본을 지참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사본을 가지고 들어오면 2차 심사대로 가서 오래도록 기다린 후에 I-515A(원본제출요구서) Form 을 받게 될 것입니다.

OPT 가 승인되지 않으면 다른 학교로 Transfer 하는 I-20 를 소지하지 않는 한 입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H-1B 와 연계하여 문제점이 있습니다. H-1B 신청시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COS) 을 신청한 후에, 그 승인전에, 출국을 하면 그 후에 H-1B 페티션이 승인이 되더라도 COS 없이 나옵니다. 즉, 새로운 I-94 가 붙어 나오지 않고, consular processing 을 해야 하며, H-1B로 입국하려면 10월 1일이 되기 10일 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는 OPT 자격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OPT 기간 만료 전에 H-1B 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시 페티션을 하거나 페티션에 근거하여 Extension of Status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회의 체류허가인지의 여부는 입국시에 받는 I-94 번호와 H-1B 승인서에 붙어 있는 I-94 번호의 일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H-1B 승인서는 신청당시에 신청서에 기입한 I-94 에 따라서 나올것이므로, 그 번호에 의한 체류 허가는 이미 출국시에 종료된 것이며, 그 후에 재입국시에 받은 I-94 번호에 대한 체류신분 변경 또는 연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이민국의 특별 편지가 있습니다.(From Hernandez to Cohen; 2004년 8월 18일) 즉, 출국 전에 이미 승인받은 H-1B 가 있다면, OPT 는 자동으로 H-1B 시작싯점까지 연장되며, 그 중간에 재입국한 것은 H-1B 승인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입법된 개정법률들에서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불확실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s**ee360****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5:27:18 PM
전에 학교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i-20에 기간이 거의남아있지않으면 입국시에 문제가 생길것으로 봅니다. sevis시스템전 얘기이고 지금은 이민국에서 더 잘알고 있는 상태일테니 문제소지는 더높아보입니다. 오피티 기간중 한국에 갈수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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