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f1으로 현재 있는 상태이고 우리 딸이 f2 입니다 이번에 우리 애가 4년제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i-20는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변경을 할예정인데 제가 서류를 챙겨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것인지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승인이 소요되는 기간등을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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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28/2010 6:59:00 AM
한국 분들은 서로 정보 교환을 많이 하시므로 정형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사례에 따라서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케이스가 꼭 같지 않으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하기도 하므로, 아버지와 다른 가족의 재정상태 등의 상황, 그리고 영주권을 징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학교의 출석 및 전학 등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I-20 상의 수업시작일 (학교에 Report 해야 할 날짜) 로부터 30일 전에는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정으로 체류 신분의 공백이 수업시작일 전까지 30일이 넘으면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