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10 2:21:32 PM 영주권 만기는 증명서인 카드의 만기이며,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에 만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만기내에 입국하여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조회 43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779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497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