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법체류후 미국비자에 대해서

지역Korea 아이디g**ma8****
조회2,190 공감0 작성일4/30/2010 12:04:35 AM
안녕하세요. 김지혜라고 합니다.
나이는 40세이구요.
1997년에 결혼을 해서 F-1으로 같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IMF로 저는 F-2로 신분변경하고 1999년에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 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일본레스토랑에서 General Manager로 Full time 일하게되면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셔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구요.
두번째 Finger Print까지 다 하고 마지막 인터뷰 전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메일을 우편오류로 받지못하고 두번째 노동허가서 Renew때에야 제가 영주권을 포기한걸로 되어있어 노동허가서 리뉴를 못해준다는 편지를 받고서는 이민국에 알아보니 아직 열려있는 케이스(I-485 Pending)라고 다시 I-485부터 시작하면 1년안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쪽에 있던 변호사도 변호사가 아니라 브로커들이었고,
2003년인가 2004년에 버지니아쪽 브로커들이 대거 잡혀들어가는 사건에 그 브로커들도 끼여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두절이 되었고, 돈도 그냥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으로 저는 8년의 결혼생활을 끝내야했구요(2004년).
다시 영주권 신청을 위해 새로운 미국 변호사님을 알아보고 I-485를 다시 File할때 저희가 계속 합법적인 비자였다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전남편의 학교증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남편에게 요구를 하니 소식을 두절하고 숨어버려서 제가 학교에 가서 직접 알아보았더니, 저랑 결혼하고 살고 있을 당시에 벌써 학교에서 Terminate이 되었드라구요.
Terminate이 된 시점과 Working Permit의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불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2006년도가을쯤이었고 한국에는 2008년 2월에 나왔습니다.
제가 의도하지도 인식하지도 않은체 1년 반정도 불법체류자가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꼬박꼬박 Tax를 냈습니다.
2008년 2월 한국에 나오기 1주일전 미국 변호사님이 전화가 와서 변호사님이 알아본바로 한달안에 Working Permit은 나올수가 있으나 영주권은 보장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보장없이 미국에 있을수 없어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건축회사 해외사업부에 있으면서 미국의 건축회사와 결연할 기회가 있어 미국으로 출장을 가려고 2008년 9월 미국비자를 신청을 했었구요.
결과는 사회적, 가정적, 경제적 기반이 의심스럽다는 주황색거절종이(214b)를 받았습니다.
제가 해외출장이 그것도 제일 중요한 미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더이상 그 회사에 다닐수가 없게되었습니다.
그 후로 어학원에서 강사를 하다가 Teaching이 적성에 맞지 않아 원어민리쿠르팅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나이가 많고 싱글인 여자가 오래 회사를 다니지 않을거라는 한국적인 사회의 기준에 동기들보다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그만두었습니다.
비자거절당한지 2년이 되어가지만 대사관에서 원하는 달라진 기반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취업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희 사장님께서는 아직도 제가 다시 와서 일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시 취업비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외가쪽이 거의 미국에 계시는데, 뉴욕에 있는 48세먹은 사촌언니가 초혼을 한다고 해서 11월에 꼭 방문이라도 하고 싶은데...
혹시 웨이버라는 것을 통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수 가 있을까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4/30/2010 8:09:00 AM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일이 꼬여도 너무 심하게 꼬였네요. 2008년 9월 비자 거절 사유를 미루어 짐작하면 불체의 기록은 없어 보입니다. 진행된 과정을 보아도 불체기록은 없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문제는 비자거절을 당하면 5년 정도의 기간 이내에는 재신청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미국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은 한국에서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에 관여 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한국에 계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긴해도 한국에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재주도 있다하니 분명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